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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힘들어 한국 유턴?" 베트남 청산절차 무시하다 큰 코 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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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일간지 최초로 2017년 베트남 상주 특파원을 파견한 <한국일보> 가 2020년 2월 부임한 2기 특파원을 통해 두 번째 인사(짜오)를 건넵니다. 베트남 사회 전반을 폭넓게 소개한 3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베트남의 오늘을 격주 목요일마다 전달합니다. 한국일보>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에도 베트남은 경제성장을 이뤄냈지만, 일부 한국기업들은 요즘 본사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현지 철수를 결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긴급한 한국 상황 등 조바심 때문에 기업들이 청산절차를 무시하다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들이 흔히 하는 오해 중 하나가 개발도상국은 청산ㆍ이전 절차가 주먹구구식일 것이라고 미뤄 짐작한다는 점이다. 한국처럼 행정기관의 전자결제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종이문서 결제 작업을 할 때 뒷돈을 주던 관행만 기억하는 탓이다. 일부 사업자들은 임의로 회사재산을 처분하고 사무소 임차 등 채권ㆍ채무 관계도 관련 증명서 없이 성급히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베트남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결합한 독특한 경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자본주의를 통해 인민의 자산을 증식시켜 사회주의를 완성한다’는 슬로건에 이들의 목표가 녹아 있다. 일견 완전한 개방경제를 표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국 재산 보호에 대해선 한국보다 절차가 더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얘기다. 특히 베트남에서 △기업 청산 보고 △인ㆍ허가 반납 △납세의무 등록 말소 등의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가령 임의청산을 추진하다 회사 자료가 분실돼 법인격 증명이 힘들어질 경우 모기업의 연결 재무재표로 문제가 확장되는 식이다.
정정태 법무법인 지평 호치민 사무소 대표변호사는 13일 “한국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더라도 베트남 정부는 계약 변경 등에 있어 민법상 불가항력 사유를 무조건 인정하지 않는다”며 “기업활동에 문제가 생기면 계약서 면책 항목을 먼저 살피고 추가 입증 자료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기업들의 국내 복귀 법률 지원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ㆍKOTRA)가 맡고 있다. 코트라 하노이ㆍ호찌민 무역관은 이날까지 총 34건의 한국기업 청산 절차와 관련한 컨설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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