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결별 조짐?"... 탄핵 속도전에 흔들리는 美 공화당

입력
2021.01.11 16:30
수정
2021.01.12 00:5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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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1일 탄핵안 발의 이르면 12일 처리
상원 송부는 바이든 취임 100일 뒤로 미룰 듯
트럼프 대권 경쟁자 펜스 부통령 결정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참석자들이 10일 콜로라도주 덴버 사우스고에 모여 트럼프 탄핵 촉구 팻말을 들고 있다. 덴버=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참석자들이 10일 콜로라도주 덴버 사우스고에 모여 트럼프 탄핵 촉구 팻말을 들고 있다. 덴버=AP 뉴시스

미국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 책임을 물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움직임에 속도가 붙었다. 민주당은 11일(현지시간) 탄핵안을 제출한 뒤 하루 이틀 내에 표결까지 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반면 공화당은 탄핵안 대응을 두고 분열상을 보이고 있다. “이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이혼 시작”(카를로스 쿠르벨로 전 공화당 하원의원 10일 정치전문매체 더힐 인터뷰)이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미국 민주당 3인자인 하원 원내총무 제임스 클라이번 의원은 10일 폭스뉴스에 출연, 트럼프 대통령 탄핵 일정에 대해 “아마도 화요일(12일), 어쩌면 수요일(13일), 주중에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소속 하원의원 222명 중 200여명이 발의안에 서명을 마쳤고 11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앞서 6일 트럼프 대통령 지지 시위대가 의사당에 난입하는 일이 벌어진 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7일 조건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8일 하원 운영위원회에 탄핵안 준비를 지시하고, 9일 동료 의원들에게는 11일부터 시작되는 주에 워싱턴 복귀를 요청했다. 민주당은 11일 수정헌법 25조를 적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결의안을 내고 24시간 내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내각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탄핵안 의결을 할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도 고민은 있다. 20일 트럼프 대통령 퇴임 전까지는 탄핵안이 의회를 완전히 통과하기 어렵다는 점,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취임 직후 국정 운영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시점에 전직 대통령 탄핵 정치 공방에 관심이 쏠릴 경우 바이든 행정부에 부담이 된다는 점 때문이다.

결국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일단 하원에서 탄핵안은 통과시킨 뒤 상원으로 송부하는 시점은 늦추는 전략을 택했다. 클라이번 원내총무는 “바이든 당선인 취임 후 100일 전까지는 상원에 탄핵안을 보내지 않는 방안을 펠로시 의장에게 제안했다”고 CNN 인터뷰에서 공개했다.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며 의사당 사태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뜻이 담겼다.

공화당은 자중지란에 빠졌다. 당에서는 리사 머코우스키 상원의원에 이어 팻 투미 상원의원이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사임 요구 대열에 섰다. 트럼프 대통령 책임론을 거론하는 의원도 여럿이다.

관건은 펜스 부통령의 선택이다. 펜스 부통령은 일단 수정헌법 25조 적용에 부정적이다. 탄핵안 역시 펜스 부통령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CNN은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더 불안정한 상태를 보일 경우 펜스 부통령이 직무 박탈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4년 대선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출마할 경우 강력한 당내 경쟁자가 될 펜스 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의 수 계산이 복잡해지고 있다.

워싱턴= 정상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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