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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목숨값 차별하는 중대재해법, 기권한다"...울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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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중대재해법) 표결에 기권한다. 모든 인간이 존엄하듯 모든 노동은 존엄하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을 차별하고 목숨값을 달리하는 대안에 찬성할 수 없다."
8일 국회 본회의 중대재해법 표결을 앞두고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기권의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중대재해법 통과를 누구보다 바랐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비롯해 법안 내용이 대폭 후퇴해서다.
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만든 중대재해법안 반대 토론자로 나서 "더는 일하다가 죽거나 다치는 일이 없게 해보자는 요구가 양당의 합의를 거치면서 하나씩 잘려나가는 걸 두 눈으로 목격했다"고 직격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논의가 본격화 된 후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부가 법 내용을 후퇴시킨 과정이 담긴 속기록을 읊어 내려갔다. "'배달원의 사망은 국민들이 중대재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라는 눈을 의심케 하는 발언도 회의록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이렇게 순식간에 한 해 500여명의 목숨을 포기했다"고 말하면서 잠시 목이 메인 듯 발언을 멈췄다. 이후 "국민의힘이 쏘아올린 공이지만 분명해진 건 여당의 입장"이라며 "사람이 먼저라던 민주당 정부의 국정철학은 사라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산재 유가족들과 함께 중대재해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을 한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양당 합의라는 미명 하에 부족하고 허점 투성이인 법이 나온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평가는 정의당과 달랐다.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를 최대한 좁혔다는 주장을 폈다. 찬성 토론자로 나선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제가 국회 법사위만 5년째 하고 있는데 6차례의 소위, 1차례의 공청회 등 한 개의 법을 만들기 위해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 심사한 적은 처음"이라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으로 논의해 처벌 뿐 아니라 예방으로 법의 의미를 확장시켰다"고 자평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처벌 제외 등 법안 내용이 후퇴했다는 비판에 대해 백 의원은 "이 법은 노동자,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대기업 등 다양한 계층에 적용되는 법"이라며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당사자 모두가 100% 만족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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