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윤미향, 위안부 손배 승소 "피해자 법적 배상 받을 권리 있음 재확인"

입력
2021.01.08 18:01
구독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에 글 올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 "피해자들이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 법적 배상을 받을 권리가 살아있음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하루 빨리 정의롭고 올바른 문제 해결이 이루어져 더 이상 한파 속에 수요 시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어서 오기를 바란다"며 "저는 제가 있는 현장에서 인권과 평화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특히 이날 판결이 올해 수요시위 29주년을 맞아 나왔다는 것에 의미 부여를 했다. 그는 "오늘 수요 시위의 29주년이 되는 1월 8일, 29년 동안 수요일마다 평화로에 함께 섰던 수많은 분들의 모습 하나하나를 떠올린다"며 "수요 시위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알려내고,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 국제 사회를 향해 올바른 과거청산과 정의 실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활동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전쟁을 체험하지 못한 미래세대들에게 평화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전해주는 평화 교육의 현장이었다"며 "자유 발언자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표현 방식의 다름을 존중하고 공감을 표하는 너른 마당이었다"고 말했다.

또 "어린 아이들도, 청소년, 청년들도, 노동자들도 함께 할머니들과 손잡으며 '수요일은 평화'라고 외쳤고,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콩고에서 온 성폭력 생존자를 향해 뜨거운 응원과 연대의 박수를 보내며 그 여성들에게 큰 힘을 줬다"고 말했다.


"수요시위, 분쟁과 갈등 해소하고자 하는 평화의 여정"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29주년인 6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 목도리와 털모자가 씌워져 있다.뉴시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29주년인 6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 목도리와 털모자가 씌워져 있다.뉴시스

이어 그는 "일본시민들이 참여하여 연대 발언을 하고 나면 환호의 박수를 보내면서 얼마나 힘드냐고 위로하며 더 힘내라고 서로를 격려했고, 일본이 지진 피해를 겪을 때면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이 먼저 추모하고 위로했다"고 회상했다.

또 "일본 정부에 반인도적 전쟁범죄인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수요시위는 이처럼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정의로운 외침이자 평화의 여정이었다"라고도 했다.

윤 의원은 "수요시위는 어느 한 국가나 민족을 대변하는 깃발이 나부끼는 곳이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뿐 아니라 모든 무력분쟁지역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평화와 해방을 상징하는 '나비'가 물결을 이루는 공간이었다"며 "그래서 일본대사관 앞 거리를 우리는 '평화로'라고 불렀다"고 전했다.

또 "어느덧 29주년, 스무살에 처음 수요 시위에 참가했던 청년이 오십대의 중년이 된 세월"이라며 "그동안 함께 일본대사관 앞으로 나와주셨던 많은 분들을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김정곤)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면서, 피해자 1명 당 1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여러 건 있으나, 이 가운데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손성원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