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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불놀이' 강아지 학대 20대 입건…"재미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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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키우는 강아지를 친구와 함께 정월 대보름 쥐불놀이하듯 공중에 빙빙 돌려 학대 논란을 불러 일으킨 2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강아지를 목줄에 매달아 공중에 2, 3차례 돌리는 방법으로 학대한 견주 A씨와 그의 친구 B씨 등 2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함께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30분쯤 북구 두호동 골목길에서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의 목줄을 잡고 공중에 2, 3차례 빙빙 돌렸고, 이어 B씨도 같은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강아지가 귀여워 아무 생각 없이 재미로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대 당한 강아지는 약 11개월 된 푸들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강아지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에는 "화가 나시겠지만,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으면 한다. 범인이 꼭 잡혔으면 좋겠다"는 글과 함께 강아지를 공중에서 빙빙 돌리는 등 학대하는 동영상이 올라왔다.
경찰은 길을 가던 두 사람이 강아지를 학대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학대 장면이 담긴 영상 원본을 제보자로부터 넘겨 받고, 인근 지역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이들이 20대 여성 2명인 사실까지 확인했다. 또 이들이 한 편의점에 들러 카드를 이용해 음료수를 산 내역을 입수하고 카드 회사를 상대로 압수영장을 신청해 신원을 특정했다.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죽임에 이르지 않더라도 학대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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