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할머니들, 日정부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이겼다

입력
2021.01.08 10:04
수정
2021.01.0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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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당 1억씩 지급"... 5년 만에 결론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한국일보 자료사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정식 재판이 시작된 지 5년 만의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김정곤)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본의) 불법행위는 인정되고, 원고들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고 밝혔다.

배 할머니 등은 2013년 8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사람당 1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조정을 한국 법원에 신청했다. 이들은 "일제강점기에 폭력을 사용하거나 속이는 방식으로 위안부로 차출한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서, 사건은 2015년 12월 정식재판으로 넘어갔다. 정식 재판이 시작된 후에도 일본의 거듭된 소장 송달 거부로 인해,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소가 제기된 지 약 4년 만인 지난해 4월에야 첫 재판이 열렸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주권면제’ 원칙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었다. 일본 정부는 그간 ‘한 국가의 행위 대해 다른 나라가 자국 법원에서 국내법을 적용해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인 주권면제론을 들어 재판이 응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김강원 변호사는 “(식민지 시절) 일본 행위는 반인권적 불법행위이자 국제범죄에 해당해 주권면제(국가면제)가 적용될 수 없다”며 예외를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도 "반인도적 행위로서 국제강행 규범을 위반한 부분까지 국가면제를 인정할 수는 없다"면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일본 상대 손해배상 일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일본 상대 손해배상 일지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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