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하루라도 더 재임해선 안돼"... '트럼프 직무박탈' 고강도 압박

입력
2021.01.08 09:42
수정
2021.01.08 11:17
구독

민주당, 수정헌법 25조 발령 압력
공화당 일각도 동조.. 펜스는 반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선 결과에 반발하며 국회의사당 건물에 난입한 6일 한 시위대 남성이 남북전쟁 당시 남부투쟁기를 들고 복도를 활보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선 결과에 반발하며 국회의사당 건물에 난입한 6일 한 시위대 남성이 남북전쟁 당시 남부투쟁기를 들고 복도를 활보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6일(현지시간) 발생한 미국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의 책임 소재를 놓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해임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안에서도 트럼프 책임론에 동조하는 여론이 형성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행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2차 탄핵 추진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하지만 해임 절차 동의 권한을 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반대해 남은 13일 동안 정국 혼란이 예상된다.

난입 사태 이튿날인 7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성명을 내고 “이 대통령(트럼프)은 하루라도 더 재임해서는 안 된다”며 펜스 부통령과 내각이 즉각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시위대의 의사당 공격을 트럼프가 선동한 ‘반란’으로 규정한 뒤 “부통령과 내각이 거부하면 대통령 탄핵을 위한 의회를 다시 소집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대통령이 무장 반란을 선동한 것”이라며 “퇴임까지 남은 13일이 매일 ‘공포 쇼’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부통령의 직무 대행을 허용하는 내용은 담고 있다. 부통령과 내각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대통령은 직무 권한을 박탈당하고 부통령이 대통령 대행을 맡게 된다. 만약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경우 상ㆍ하원에서 각각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직무가 정지된다.

공화당에서도 공개적인 해임 요구 목소리가 나왔다. 애덤 킨징어 하원의원은 트위터 동영상에서 “대통령은 국민과 의회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봤던 반란을 부채질하고 불 붙였다”면서 “악몽을 끝내기 위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공화당 소속 래리 호건 메릴랜드주(州) 지사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임 또는 해임을 주장했다. 미 NBC방송은 수정헌법 25조 발동에 동의한 의원 수가 1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했다. 공화당 의원은 킨징어가 유일하다.

그러나 수정헌법 25조 발동의 당사자인 펜스 부통령은 현재로선 거부 의사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CNN방송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이 언제 의회에 자신의 입장을 알릴지는 불분명하나 여러 각료들이 펜스와 같은 뜻을 공유하고 있다고 한다. 한 공화당 관계자는 “그 노력(수정헌법 25조 발동)이 억지보다는 현 워싱턴 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 움직임도 있으나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상원 3분의2 이상 지지를 받아야 하고 의회 일정도 촉박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 의회는 다음주 휴회한다.


진달래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