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시설 내일부터, 학원·노래방 17일 이후 제한적 운영 허용

입력
2021.01.07 11:35
수정
2021.01.0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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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경기도 포천시에서 오성영 전국헬스클럽관장협회장이 자신의 헬스장 문을 열자 경찰이 출동해 체육관 내부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4일 경기도 포천시에서 오성영 전국헬스클럽관장협회장이 자신의 헬스장 문을 열자 경찰이 출동해 체육관 내부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내일부터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아동·학생 9인 이하 영업이 허용된다. 학원과 숙박시설, 노래연습장 등은 17일 이후 운영이 허용될 전망이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부터 실내체육시설에선 아동과 학생에 한정해 같은 시간대에 9명 이하의 교습, 강습을 할 수 있게 허용한다”고 밝혔다. 아동과 학생들이 이용하는 실내체육시설이 일부 돌봄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중수본은 또 학원과 숙박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 방역 조치를 강화하면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벌칙을 강화하면서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관계부처가 관련 단체들로부터 의견을 들어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방역 수칙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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