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집단감염’ 확진자들, 첫 국가배상소송 제기

입력
2021.01.06 17:02
수정
2021.01.0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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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00만원씩 손해배상 청구

서울동부구치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6차 전수검사가 실시된 5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뉴시스

서울동부구치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6차 전수검사가 실시된 5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이 6일 정부의 관리부실 책임을 문제 삼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동부구치소를 포함,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수감자들이 국가 배상을 요구하고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동부구치소 수용자 4명은 이날 “정부가 제대로 된 방역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관리책임을 소홀히 해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배상액으로는 한 사람당 1,000만원씩을 청구했다.

원고들을 대리하는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구치소 관리 책임을 지는 법무부가 확진자와 미확진 수용자 간의 격리, 마스크 지급 등에 있어 미흡했던 측면이 있다”며 “첫 확진자 발생은 어쩔 수 없었다고 해도, 이후 확산 상황을 막지 못한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8시 기준으로 전국 교정시설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191명(출소자 포함 수용자 1,150명, 직원 41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가 1,161명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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