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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늦춰선 안 돼… 입법 후 개선하길

입력
2021.01.07 04:30
27면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장을 방문해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장을 방문해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지난한 논쟁 끝에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쟁점을 정리했다. 정의당 발의안이나 더불어민주당 초안과 비교해 적용 대상과 처벌 수위가 후퇴하며 벌써 ‘누더기’ 비판이 나온다. 경제단체는 법안 합의에 유감을 표했다. 법안에 만족하는 이는 드물지만 더 늦추기보다는 우선 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법을 가동시키기를 바란다. 국회는 법 실행 후 결과를 보고 보완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법사위에서 절충된 중대재해법안은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 처벌 수위를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10억원 이하로 낮췄다. 법인에 대한 벌금은 상한액 50억원이고, 고의가 인정될 때 매출의 10%를 벌금에 가중한다는 조항은 삭제됐다. 원청·대기업의 책임 중 발주처, 임대의 경우는 제외했다. 이 정도 처벌이 과연 사업주·경영인에게 확실한 경각심을 심어줄지는 논란이다. 또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면적 1,000㎡ 이하 다중이용업소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사고가 빈발하는 대다수 현장이 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법의 목적은 기업 처벌이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산재 사망을 막아 보자는 것이다. 사업주 처벌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현실을 바꿔 보려는 특단의 수단인 셈이다. 그러니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징역형 하한 삭제 요구 등 처벌이 과하다는 주장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어떻게 노동 현장의 안전 인프라를 갖출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안전 투자 여력이 있는 대기업이 위험을 외주화해 온 관행을 바꿔 나가야 한다.

중대재해법 제정이 이윤과 노동자 목숨을 맞바꾸던 관행을 바꿔 나가는 첫발이 되기를 바란다. 여야는 8일 법을 통과시키되 제정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법이 취지를 달성하려면 기업과 정부, 법원의 노력이 함께해야 한다. 국회는 현장에서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점검해 법을 보완하는 노력을 계속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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