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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공수처법은 위헌"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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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야당 추천위원들이 “개정 공수처법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날 오후 8시 20분쯤 '공수처장 후보 추천의결 무효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안종화)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달라고 신청했다.
이 변호사 등은 “개정 공수처법은 야당 추천위원들의 비토권을 박탈했고, 고유권을 부인했다. 이는 법치주의 원리와 평등권, (추천위원들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 것이다”라며 신청 이유를 밝혔다. 고유권은 '다수결로도 박탈할 수 없는 구성원의 고유한 권리'를 말한다.
재판부는 이 변호사 등의 주장을 검토한 뒤 해당 법률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게 된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선정했다. 당시 야당 추천위원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킬 후보가 없다"고 반발하며 퇴장했지만, 개정 공수처법에 따라 나머지 위원 5명의 찬성으로도 의결정족수가 성립했다.
그러자 이 변호사 등은 “야당 측 추천위원의 참석 없이 표결을 강행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했다”며 지난달 30일 추천의결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은 7일 오후 3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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