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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납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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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지난해 4월과 9월 도시가스 요금 두 차례 납부유예에 이은 세 번째로 오는 3월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도시가스 납부유예 대상은 소상공인 2만8,000가구를 비롯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국가·민주·독립유공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3만6,000가구 등 도내 총 6만4,000가구다. 납부유예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소상공인은 해당지역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사업자 등록번호를 준비해 관할 도시가스사 누리집이나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유예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의 도시가스요금 청구분에 대해 납부기한이 각각 3개월씩 연장되며, 실제로 1월 요금은 4월 말까지, 2월 요금은 5월 말까지, 3월 요금은 6월말일 까지 납부하면 된다.
연장 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또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선 요금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9월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영암군도 코로나19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오는 6월말까지 추가 연장했다.
영암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지난해 9개월 동안 임대료 감면을 통해 임대농기계 6,298건 1억9.000만원의 농업경영비 절감효과를 가져와 지역 농업인들의 호응을 얻었다. 임대농기계가 필요한 농업인은 기존 임대방식과 동일하게 사전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조치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추가 연장 등을 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농업인 등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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