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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가족 외 1명만 만나라"...코로나 봉쇄 강화

입력
2021.01.06 08:08
수정
2021.01.0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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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까지 예정됐던 코로나 봉쇄 이달 말까지 연장
'2가구 5명' 까지에서 한층 강화 적용
확산세 심각 지역은 이동 15㎞ 이내로 제한

5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베를린 총리관저에서 주지사들과 회의를 마친 후 굳은 표정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베를린=로이터 연합뉴스

5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베를린 총리관저에서 주지사들과 회의를 마친 후 굳은 표정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베를린=로이터 연합뉴스

독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을 억제하기 위한 봉쇄 조처를 이달 말까지 연장하고 한층 더 엄격하게 강화하기로 했다. 사적 모임은 같은 가구 외에 1명만 허용되는 게 골자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5일(현지시간) 16개 주(州) 지사와 회담 후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10일까지로 계획했던 전국 차원의 봉쇄 조치를 이달 말까지 연장할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메르켈 총리는 "신규 감염을 추적이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접촉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봉쇄 조처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 세대 구성원이 집 밖에서 만날 수 있는 인원수가 1명으로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공공장소에서 2가구 5명까지 모일 수 있었다. 또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산 지역에서 불요불급한 이동이 제한된다. 신규 감염 건수가 7일 동안 인구 10만명당 200명을 넘는 지역 주민은 이동할 수 있는 범위가 반경 15㎞ 이내로 한정된다.

소매점과 식당 등에 대한 영업정지는 이달 말까지 계속된다. 각급 학교의 대면수업도 최소한 이달 말까지 재개하지 않는다.

메르켈 총리는 "변이바이러스가 출현해 불안이 더욱 커졌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봉쇄 조처 강화의 배경을 설명하고 이후 방안에 대해서는 25일 주지사들과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독일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기존 레스토랑이나 영화관, 전시관, 박물관, 체육시설에 더해 슈퍼마켓 등 생활필수품을 판매하는 곳을 제외한 상점 문을 모두 닫고 학교와 보육시설의 운영을 중단하는 전면 봉쇄에 돌입했지만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지 못하고 있다.

독일 질병관리청 격인 로베르트코흐연구소(RKI)는 독일의 코로나19 감염자가 전날 1만1,897명 늘어나 누적 178만7,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망자 수는 944명 증가한 3만5,518명이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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