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쥐불놀이' 강아지 학대한 20대 여성, 경찰에 범행 시인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를 쥐불놀이하듯 공중에 빙빙 돌려 학대 논란을 불러 일으킨 20대 여성이 경찰에 범행을 시인했다. 그는 경찰에 “자신을 다룬 뉴스를 봤지만 너무 무서워 자수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경북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1시30분쯤 북구 두호동 골목길에서 강아지를 돌리는 등 학대한 의혹을 받는 용의자 2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20대 초반의 여성이다. 한 명은 강아지 주인이며 또 다른 한 명은 견주의 친구다. 강아지 주인은 경찰에 범행을 시인한 뒤 "강아지를 돌리는 영상이 나오는 뉴스를 봤지만 너무 무서워 자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에는 "화가 나시겠지만,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으면 한다. 범인이 꼭 잡혔으면 좋겠다"는 글과 함께 강아지를 공중에서 빙빙 돌리는 등 학대하는 동영상이 올라왔다.
경찰 관계자는 "강아지 주인은 자신이 돌린 것은 목줄이 아니라 강아지 옷 등에 달린 끈이었다고 설명했다"며 "자신과 친구 모두 끈을 돌렸다고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길을 가던 두 사람이 강아지를 학대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학대 장면이 담긴 영상 원본을 제보자로부터 넘겨 받고, 인근 지역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이들이 20대 여성 2명인 사실까지 확인했다. 또 이들이 한 편의점에 들러 카드를 이용해 음료수를 산 사실을 파악하고 카드 회사를 상대로 압수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이 동물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살피고 있다.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죽임에 이르지 않더라고 학대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에 지난달 29일 공개된 영상에는 나란히 걷는 두 사람이 강아지 한 마리와 함께 산책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내 강아지 목줄을 잡은 채 3바퀴 정도 공중에서 돌리는 등 학대가 의심되는 모습이 보였다.
글쓴이는 "처음에는 산책 영상인 줄 알았고, 남자(로 추정되는) 분의 손에 강아지 한 마리가 풍차돌리기 하듯 돌려지고 있었다"며 "(다른) 여자 분은 그냥 방관할뿐 말리지 않았다. 여자도 차 옆에 지나갈 때 강아지를 돌리면서 웃었다고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영상이 널리 퍼져서 이분들이 꼭 보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무슨 말로도 용서가 되지 않을 거다"라며 "강아지 학대는 언론과 SNS 등에서 많이 접했다. 그렇지만 가까운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줄 몰랐다. 이런 분들이 강아지를 키우고 분양을 받는 게 너무 화가 난다"라고 분노했다.
영상 속 여성들을 엄벌하라는 청와대 청원 글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가여운 생명이 목이 졸리면서 공중에서 휘둘려졌다"며 "명백한 학대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로 강아지는 극심한 불안 증세 등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