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법무부, 전국 52개 교도소·구치소 전수검사한다

입력
2021.01.05 17:20
수정
2021.01.05 21:4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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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교정시설 방역대책 추가 발표?
'빌딩형' 수원·인천구치소 검사 착수

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6차 전수검사사가 실시됐다. 연합뉴스

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6차 전수검사사가 실시됐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국 52개 교도소·구치소 수용자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수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5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6일 교정시설 방역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방역대책에는 △교도소·구치소 사전검사 강화 △서울동부구치소 밀집도 완화 및 밀접접촉차 관리 △병원 이송 등 긴급의료체계 가동 등의 내용이 담긴다.

방역대책에는 전국 52개 교도소·구치소의 수용자 및 직원 7만여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늑장 전수검사'로 집단감염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뒤늦게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일부 교정시설은 선제적으로 전수검사에 돌입한 상태다. 지난 3일 직원 확진자 1명이 발생한 제주교도소는 이날까지 수용자와 직원에 대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진행했고, 수용자와 직원 861명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동부구치소와 유사한 ‘빌딩형’ 교정시설인 수원구치소와 인천구치소 수용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원인으로 취약한 환기시설과 각 층이 연결된 건물구조를 꼽았다. 동부구치소처럼 고층 건물 형태인 수원구치소와 인천구치소 역시 감염병 확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우선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두 시설은 아직 확진자가 발생하진 않았다.

법무부는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확진자를 별도 공간에 격리하고, 밀접접촉자는 격리된 수용동으로 이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확진자가 늘어날 경우엔 비접촉 음성판정자만 분리해,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한다는 방침이다.

이용구(왼쪽에서 네 번째) 법무부 차관이 5일 고층빌딩형 교정시설인 수원구치소를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상황을 보고 받고 있다. 법무부 제공

이용구(왼쪽에서 네 번째) 법무부 차관이 5일 고층빌딩형 교정시설인 수원구치소를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상황을 보고 받고 있다. 법무부 제공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이날 동부구치소와 수원구치소를 차례로 방문해 방역 실태를 점검했다. 이 차관은 교정시설 집단감염 상황이 수습될 때까지 동부구치소를 매일 찾아 현장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미 전국 교정시설에서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수용자 2명이 목숨을 잃은 상황에서 ‘보여주기식’ 점검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오후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125명으로, 전날보다 9명 증가했다. 서울구치소(4명), 천안교도소(1명) 등에서는 동부구치소에서 이감되지 않은 기존 수용자들 사이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나왔다. 동부구치소가 이날 수용자와 직원 767명을 대상으로 제6차 전수검사를 실시한 만큼, 교정시설 확진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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