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손실 더는 못 참겠다" 자영업자들, 헌재에 헌법소원

입력
2021.01.05 16:40
수정
2021.01.05 16:43

"영업제한 협조했지만 이제는 한계"
호프집 12월 매출 작년의 2.8% 불과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단체 회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 헌법소원 청구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단체 회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 헌법소원 청구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생존을 위협받는 자영업자들이 "손실을 보상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참여연대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서울시의 영업제한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했기에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영업제한 조치의 근거가 되는 감염병예방법과 지자체 고시에 손실을 보장하는 조항이 없어 중소상인과 자영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5년째 서울 마포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한모씨와 서울 도봉구의 PC방 점주 김모씨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1년간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코로나19를 조기 종식한다는 일념으로 영업제한 조치에 흔쾌히 협조해 왔다"라며 "연간 매출액이 1년 전에 비해 절반 혹은 4분의 3 수준에 불과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밝혔다. 한씨의 경우 지난해 12월 매출은 1년 전에 비해 2.8%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헌법소원 청구인 대리를 맡은 참여연대 측은 "감염병예방법의 다른 조항에는 손실보상 규정이 있지만, 유독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조치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라며 "영업제한 조치가 '집합금지' 형태를 띄고 있어 법률상 근거가 미약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발적 임대료 감면을 넘어, 국회도 ‘임대료멈춤법’ 처리와 손실보상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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