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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중대재해처벌법 8일 처리" 합의

입력
2021.01.0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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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일 본회의 열고 8일 회의에서 처리키로
7일에는 백신·방역 관련 긴급 현안질의

지난해 9월 김영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브리핑하고 있는 모습. 오대근 기자

지난해 9월 김영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브리핑하고 있는 모습. 오대근 기자


여야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회동 직후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과 8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며 “7일 오후2시에는 백신 수급과 방역과 관련해 국무위원이 출석해 긴급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에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주요 민생 법안 중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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