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장 "방역수칙 1회만 위반해도 집합금지 행정명령"

입력
2021.01.0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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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감염 유발 A교회에 구상권 청구 등 조치
A교회 지난달 23일 종교행사서 마스크 안 써

백군기 용인시장이 지난 4일 오후 9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수지구 A교회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함께 지역 내 모든 종교시설이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백군기 용인시장이 지난 4일 오후 9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수지구 A교회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함께 지역 내 모든 종교시설이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경기 용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수지구의 한 교회에 구상권 청구 등 강력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또 향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5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지역 내 96명과 지역 외 17명 등 모두 11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수지구 A교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고발과 동시에 구상권도 청구하기로 했다.

시와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결과 이 교회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7시 종교행사를 가지면서 참석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는 종교시설 주관 대면 모임 및 행사 금지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시는 이와 별도로 교회 측의 방역 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자 교인 141명과 교회 부설 국제학교 학생과 교직원 41명 등 182명에 대한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교회를 방문한 시민들이 속히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3일 재난안전문제를 방송하기도 했다.

이외에 교인 778명 명단을 추가 확보해 확진자와 기 검사자를 제외한 625명에 대해 진단 검사를 받도록 별도 안내했다.

시는 A교회의 방역 위반을 계기로 지역 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기로 했다. 단 1회라도 방역 수칙을 위반한 곳에 대해서는 즉시 집합금지 등의 행정명령을 발령한다는 것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원칙을 명확히 적용해 나갈 것”이라며 “혹시 모를 대규모 확산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죽전1·2동 주민들은 수지보건소 임시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고, 수지아르피아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아 진단 검사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현재 우리는 전대미문의 감염병인 코로나19라는 큰산의 9부 능선을 넘는 과정에 있다”며 “이 능선을 포기하지 않고 걷는 것만이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다시 누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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