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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소득 줄었다면 ... 국민연금 1~3월분 면제

입력
2021.01.04 15:42
수정
2021.01.04 16:42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지난달 23일 오전 공단이 발표한 '쇄신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지난달 23일 오전 공단이 발표한 '쇄신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소득이 줄었다면 최대 석달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민연금 가입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와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3월에도 한시적으로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사업중단·휴직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최대 석달간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다.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도 연체금을 면제받게 된다.

사업장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사용자가 신청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 본인이 신청하면 납부예외가 인정된다. 또한, 소득이 감소하여 보험료를 적게 납부하고자 할 경우 납부예외 대신에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통해 낮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2021년 1월분에서 3월분까지 연금보험료이며, 신청 기한은 해당월 다음달 15일까지 가능하다.


유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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