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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정의당 대표 단식 돌입...중대재해법 '배수진'

입력
2021.01.0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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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가운데) 정의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있다. 오대근 기자

김종철(가운데) 정의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있다. 오대근 기자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통과를 요구하며 4일부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단식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은미 원내대표가 부득이 단식을 중단한 상황에서 저는 정의당 대표로 오늘부터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일까지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산업재해 사망자 노동자인 고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씨, 고 이한빛씨 부친 이용관씨, 이상진 민주노총 집행위원장과 함께 단식 농성을 시작했던 강 원내대표는 3일 건강 악화에 따른 의료진 권고로 단식을 접었다.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23일째 단식을 이어가던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2일 구급차량에 호송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23일째 단식을 이어가던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2일 구급차량에 호송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은 법 적용을 면제 또는 유예 받을 사업체의 범위와 사고 발생시 입증 책임 주체 등이 주요 쟁점이다. 정의당은 법 적용 면제 범위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대표는 “내일이면 다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리고 이번 주 금요일(8일)이면 임시국회 문이 닫힌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런저런 핑계로 원청과 대표이사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거나 실질적으로 사고를 방지할 수 없는 중대재해기업 ‘보호’법으로 희생자들의 비극과 목숨을 건 가족들의 투쟁을 기만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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