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도 안철수도 "사면, 문 대통령이 입장 밝혀야"

입력
2021.01.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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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왼쪽) 원내대표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왼쪽) 원내대표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 지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제안을 둘러싼 공방이 거세지자 야권에선 일제히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사면의 최종 결정권자인 문 대통령에게 공을 돌리는 모습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기자들과 만나 "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판단하면 언제든 할 수 있는 게 사면"이라며 "다른 사람이 얘기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야당 대표로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사면은 문 대통령이 스스로 홀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이낙연 대표가 아니라고 하지만, (사면) 문제에 대한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사면은 문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결단해서 단행할 일"이라며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가 전날 사면은 반성과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을 모은데 대해 주 원내대표는 "자신들이 칼자루를 잡고 있다고 사면을 정략적으로 활용해 장난쳐서는 안된다"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두 분 다 억울한 점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건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사면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문 대통령이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대통령께서 직접 본인 생각을 국민 앞에 밝히는 게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사면은 국민통합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국민통합이라면 단순한 사면을 넘어서 직접 정치하고, 협력하는 부분에서도 국민통합을 위한 진심이 전해지도록 제대로 시행에 나서야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사면의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다. 사면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차관, 검찰국장, 검사·판사 출신 변호사 등 내·외부위원 총 9명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심사위)가 특별사면 대상자를 확정한 후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후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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