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집합금지' 전국시행 앞두고 부산서 70명 심야 술판

입력
2021.01.03 17:59
수정
2021.01.0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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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대상자도 동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단속을 피해가며 지하 유흥업소에서 술장사를 벌이던 20대 업주와 손님 70명이 무더기로 적발, 처벌을 받게 됐다. 수도권에 한해 적용되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의 전국 확대가 예고된 된 가운데 방역지침을 위반하거나 교묘히 피해 가지는 모임에 각 지자체가 무관용 처분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서고 있다.

3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53분께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지하 1층 유흥업소에서 심야 영업을 하던 업주 A씨를 감염병예방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업소 안에는 손님 70명이 음악을 틀고 술을 마시고 있었으며, 업주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손님을 끌어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영업 행위를 들키지 않기 위해 문 앞에 문지기를 배치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이 오면 내부에 연락해 손님을 뒷문으로 빼돌리는 식이었다. 실제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 주변을 수색하자 손님들은 업소 뒷문으로 빠져 나왔다.

수십 명의 손님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장면을 포착한 경찰은 출입문을 통제한 뒤 인근에 있는 경력을 추가 동원해 붙잡았다. 손님 중에는 20대 자가격리 대상자 1명도 포함돼 있었다. 경찰은 수칙을 어긴 자가격리 대상자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해당 구청은 이를 고발할 예정이다.

전남 순천시는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아예 음식점 낮술 판매를 금지했다. 낮술 금지 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허석 순천시장은 "이번 행정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은 무관용을 원칙으로 형사고발과 함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6명 저녁’으로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었던 황운하 의원의 대전 저녁식사 모임 관련, 대전시도 식당 업주들에게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문제의 저녁 자리에 대해 대전시는 3명씩 따로 예약돼 따로 앉은 점, 결제가 각기 이뤄진 점 등을 들어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고 통보했다.

부산= 목상균 기자
대전=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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