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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최대 4명만 모이라는데... 등산도? 결혼식은?"

입력
2021.01.0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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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인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의 한 식당에 5인 미만 입장 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성탄절인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의 한 식당에 5인 미만 입장 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에 국한돼 시행하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감염 경로가 '확진자 접촉'인 경우 가족(32.5%) 지인(8.0%) 동료(7.2%) 순으로 바이러스가 전파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도 2일 정례 브리핑에서 "12월 한 달간의 유행 상황을 분석할 때 특정 시설의 집단감염은 많이 줄어든 반면, 일상생활의 소규모 모임과 접촉을 통한 전파가 가장 많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해당 조치의 확대 취지를 설명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보다 강력한 조치로 꼽는 핵심 방역 수칙. 오는 4일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중대본의 설명을 바탕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의 현장 적용 사례를 살펴봤다.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강원 강릉시의 한 해변에서 관광객들이 일출을 기다리고 있다. 강릉=연합뉴스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강원 강릉시의 한 해변에서 관광객들이 일출을 기다리고 있다. 강릉=연합뉴스


5명이 넘는 대가족인데, 외식을 할 수 없나요.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가족이라면 4명이 넘어도 식당서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는 집이 다르다면 가족이라도 한 공간에 모일 수 없습니다. 이는 세배, 차례, 제사(49제, 탈상 포함)를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에 한해 5명 이상 모임이 허용됩니다.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됩니다.
2명, 3명으로 나눠 앉으면 안되나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의 취지는 일상생활 감염 차단을 위해 가족, 지인 등의 사적모임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미 5명이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눠 앉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조치를 위반할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혼식도 4명까지만 모여야 되나요. 장례식은요.
아닙니다. 결혼식은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2.5단계), 비수도권은 99명(2단계)까지 가능합니다. 장례식 역시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수도권에서 결혼식·장례식 등 특수 상황을 제외한 5인 이상의 모든 사적모임을 금지한 지난달 23일 점심시간에 정부서울청사 구내식당에서 공무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식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에서 결혼식·장례식 등 특수 상황을 제외한 5인 이상의 모든 사적모임을 금지한 지난달 23일 점심시간에 정부서울청사 구내식당에서 공무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식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회사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함께 하는 것은 괜찮나요.
직원들간 점심식사도 사적모임에 해당돼 인원 제한이 적용됩니다. 외부 식당을 이용할 경우 4명까지만 함께 식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내식당이나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는 이런 조치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영화관, 전시관에서도 모이면 안되나요.
안됩니다.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됩니다.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도 사적모임인 경우에는 객실 정원 내 4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조기축구, 등산, 골프, 낚시 등 실외 운동도 인원 제한 대상인가요.
실외 운동시에도 목적이 친목이라면 4명까지만 모임이 허용됩니다. 이 때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캐디, 낚시배 선장·선원 등은 인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프로선수 등 직업으로 운동하는 경우는 인원 제한에서 예외로 둡니다.
스터디 모임도 사적모임에 해당되나요.
스터디 모임도 인원 제한 조치가 적용돼 역시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공연 연습은요.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이 아니라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반면 개인이 취미 활동 차원에서 연습을 하는 경우라면 4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합니다.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적용되나요.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는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어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단, 이를 진행할 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송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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