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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집콕댄스' 영상 "층간소음 고려 못해,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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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친 국민을 응원한다며 만든 '집콕댄스' 영상을 두고 층간소음, 방역수칙 등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가 사과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영상은 층간소음에 대해 여러 문제들을 지적 받고 있는 중"이라며 "저희가 사전에 고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영상은 보건복지부가 새해 첫날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집에서 콕! 핵심 방역수칙도 콕콕! 짚어드릴게요'라는 제목의 2분 28초짜리 영상이다. 코로나19에 지친 마음을 역동적이고 힘찬 댄스로 극복해보자는 취지로 6인 가족이 집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당부하는 모습이 담겼다.
그러나 이 영상은 전국적으로 엄중한 방역 조치가 시행되는 사회 분위기에 맞지 않고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마스크를 쓰고 있다고 해도,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가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은 에어로빅, 스피닝 등 GX류(실내집단운동)를 금지하고 있는 현재의 방역수칙에도 위배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는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발표를 앞두고 해당 문건이 온라인에 사전 유출된 것과 관련해서도 사과했다. 손 반장은 "인터넷상에 유출된 자료는 1차 토의 과정에서 제시된 문건으로, 이후 토론 과정을 거쳐 내용이 상당 부분 바뀌었고 오늘(2일) 최종안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온라인에는 중수본이 지난달 30일 작성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문건을 찍은 사진이 유포됐다. 문건에는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는 24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는 내용과 학원, 겨울 스포츠시설 등에 대한 추가 조치 사항이 적혀 있었다.
손 반장은 유출 경위와 관련해 "공무원이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사전에 유포하는 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하고 경찰의 수사도 가능한 사안"이라며 "고의성과 위법성 등을 검토해 수사 의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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