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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학원 다시 문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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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과 학원 운영이 재개된다. 대신 스키장은 3분의 1, 학원은 같은 시간대 9명 이하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현행을 유지하되, 수도권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만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3단계 상향보다는 현재 유행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는 사적 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2주간 거리두기를 집중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고 결정 배경을 전했다. 새해 첫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하루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수도권에서만 시행되던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식당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은 물론 동반 입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점심 식사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에 맞춰 수도권(2.5단계)은 49명, 비수도권(2단계)은 99명까지 가능하다. 설명회와 공청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이라면 4명보다 많이 모여도 된다.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특수한 경우도 예외로 둔다.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고 이를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했다면 치료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에서도 사우나, 카페, 도서관 등 아파트 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 강좌의 운영이 중단된다.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도 실내스크린골프장과 동일하게 집합금지한다. 스크린골프장에서 음식 섭취가 가능해 이곳에서 모임을 가지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일부 시설에 대한 조치는 완화됐다. 그간 2021학년도 대입을 위한 교습을 제외하고 운영이 금지됐던 학원과 교습소는 동시간대 수강생이 9명 이하라면 수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돌봄공백을 고려한 조치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겨울방학을 맞아 돌봄 기능의 역할들을 하고 있던 학원들이 문을 닫으면 가정의 부담이 너무 커지는 점을 고려해 부분적으로 열어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숙학원에서 운영하는 숙박시설은 계속해서 운영을 금지한다.
성수기 대목에 폐쇄됐던 스키장은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대신 수용 인원의 3분의 1로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야간 스키'도 금지된다.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스키를 탈 수 없다. 윤 반장은 "가급적이면 숙박을 하면서 저녁 모임 등이 활성화되는 형태 보다는 당일치기 중심의, 당일 여행 중심의 스키 이용이 되도록 유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장비 대여, 탈의실을 제외하고 스키장 내 부대시설 식당, 카페, 오락실 등은 계속해서 집합금지된다. 타 지역과 스키장간의 셔틀버스도 운행이 중단된다.
숙박시설 객실 이용률 제한도 다소 풀렸다. 3일까지는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 객실 이용률이 정원의 50%를 넘을 수 없지만 4일부터는 3분의 2, 약 66%까지 가능해진다. 다만 여전히 모임, 파티 장소로 활용되는 파티룸은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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