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 체포된 수배자, 교도소서 확진돼 출소... 불구속 수사

입력
2021.01.01 11:17
수정
2021.01.0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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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도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 11월 9일 오후 광주 북구 보건소와 일곡동행정복지센터 생활방역단 관계자들이 광주 교도소를 방역 소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교도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 11월 9일 오후 광주 북구 보건소와 일곡동행정복지센터 생활방역단 관계자들이 광주 교도소를 방역 소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사기관에 체포돼 광주교도소에 새로 수용된 수배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출소했다. 교도소 내 확산을 우려해 불구속 수사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그러나 교정시설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도망 우려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이 같은 사례가 속출할 수 있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수배자였던 A씨는 지난달 30일 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중 수사기관에 체포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코로나19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은 뒤 광주교도소로 이송됐다.

A씨는 광주교도소 입소 과정에서 진행된 신속 항원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고 신입 독거 방에 머물다 이튿날인 31일 PCR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

수사 기관은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 우려 등을 고려해 A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기로 하고 신병을 풀어줬다.

교정당국은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아 출소한 것을 제외하면 전날 오후 5시 이후 추가 확진 판정이 나온 수용자는 없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전체 교정시설 확진자 수는 968명으로, 수용자가 929명이고 직원이 39명이다.

이 중 서울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 수는 수용자 902명, 직원 21명 등 총 923명이다.

기관별 확진 수용자는 동부구치소 535명, 경북북부2교도소 345명, 광주교도소 21명, 남부교도소 16명, 서울구치소 2명, 강원북부교도소 6명 등이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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