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코로나 확진 30대 남성, 구급차서 대기중 사망

입력
2020.12.31 16:08
수정
2020.12.31 22:3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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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구치소서 확진 ...31일 오전 상태 악화
주변 병원 이송하려다 치료 가능 병원 못 찾아
서울구치소, 방역당국과 사망원인 조사 중

31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의 모습. 연합뉴스

31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수용자 1명이 31일 사망했다. 이 수용자는 이날 오전 갑자기 상태가 악화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려고 했지만, 구급차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구치소 내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남성 A씨가 이날 오전 8시17분쯤 건강 상태가 악화돼 사망했다. 서울구치소는 A씨를 치료하기 위해 인근 병원에 연락했으나,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 이송하지 못했다. 결국 A씨는 구급차 내에서 대기하다가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구치소는 방역당국과 협조해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고혈압과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었지만, 최근까지 거동을 못할 정도로 위중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1일 확진 판정을 받은 후 독방에서 격리 생활을 했다.

서울구치소는 지난 20일 출소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접촉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에 나섰고, 그 결과 A씨를 포함해 수용자 2명이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구치소는 이후 수용자와 직원 3,100여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에 나섰다.

A씨 사망으로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사망자는 2명으로 늘었다. 앞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주범 윤창열(66)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지난 24일 외부 생활치료센터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27일 새벽 사망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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