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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경찰, 박원순 성추행 의혹 사건 수사 내용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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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가 경찰이 박 전 시장에 대한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한 데 대해 "미진한 결과"라며 "이제까지 확인된 것만이라도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31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피해자 고소일 기점으로 175일이 지난 상황에서 경찰이 그 동안 확인한 내용을 어느 정도 밝혀야 다음 단계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부소장은 "박 전 시장이 사망해 공소권 없음은 예견됐던 일"이라면서도 "최초 고소된 사건에 대해 아예 포렌식을 못해 시작부터 기본 수사 자체가 안 된 상태에서 결론이 난 것"이라며 박 전 시장 휴대전화 포렌식이 고소 건이 아닌 사망 경위 관련에만 국한된 점을 아쉬워 했다.
그는 또 "강제추행 방조죄의 경우 피해자와 만난 기억이 없다는 전현직 직원의 진술을 휴대전화나 일정표와 대조하지 않았다"며 "경찰 46명이 투입됐고, 피해자가 4년간 업무에 사용한 휴대전화 3대 등 많은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이런 자료를 확인하기보다 범죄 입증이 안 됐다고만 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그는 전날 박 전 시장 피소 사실 유출 의혹에 관한 고발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검찰에서라도 성추행 자체에 대한 의혹을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만간 발표될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성폭력을 행한 행위자였을 때 피해자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제도적인 개선까지를 포괄해 직권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조직문화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메시지가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부소장은 이날 끊이지 않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이 강체추행 방조죄 무혐의 결론과 관련해 '고소인 측 주장이 거짓'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장이 허위라고 말하는 것은 또 다른 피해자 공격"이라고 반박했다.
김 부소장은 "피해자는 처음에 30~40년간 함께 일할 동료들에 대해 형사적으로 처벌해 달라는 게 부담스러워 방조죄 고소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제3자가 고소한 내용에 대해 동료들에게 성적 고충과 인사 고충 등을 이야기한 내용을 진술하거나 제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피해자의 실명을 유출하는 2차 가해에 대해서는 고소 조치한 상태다. 김 부소장은 "7, 8월에 온라인에 공개된 건에 대해서는 10월 10일에, 24일 피해자 실명을 노출시킨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시민대학 운영자문위원에 대해서는 24일에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해자 손편지 등을 근거로 피해자가 비서로서 심기를 보좌한 내용을 '이런 사람이 성폭력을 겪은 것 맞느냐'고 비난한다면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김 부소장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이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를 통해 유출됐다는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289개 여성단체가 참여 중인 피해자 지원 조직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단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엄정하게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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