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뇌물' 이재용에 징역 9년 구형

입력
2020.12.30 16:18
수정
2020.12.3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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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결심... 내년 1월 말~2월 초쯤 선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뇌물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뇌물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특검 측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횡령 등 혐의 사건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면서, 그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 2017년 초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그를 석방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던 일부 뇌물 금액에 대해 다시 유죄 취지로 판단,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파기환송심 선고는 내년 1월 말~2월 초쯤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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