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뉴딜… 해양광물자원 개발 포함시켜야

입력
2020.12.30 15:49
수정
2020.12.30 15:50


온누리호 연구원들이 케이블 없이 심해저 바닥의 퇴적물 등을 채취하고 떠오르는 '자유낙하식 시료채취기'를 투하하고 있다. 한국해양연구원 제공

온누리호 연구원들이 케이블 없이 심해저 바닥의 퇴적물 등을 채취하고 떠오르는 '자유낙하식 시료채취기'를 투하하고 있다. 한국해양연구원 제공


최근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저성장·양극화에 대응하는 한편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정책은 일자리 및 신산업 창출의 기회를 살려 대한민국을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국가비전을 기본으로 한다. 정부는 이런 비전 달성을 위해 10대 대표과제와 전체 28개 세부과제를 선정해 우리 경제·사회의 미래 변화상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일자리와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해양광물자원 개발 부문이 쏙 빠져 국가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원의 중요성은 2010년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 영토분쟁 당시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함으로써 각 국가들에게 자원확보를 국가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 놓게 했다. 특히 4차산업혁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도 희유금속이 필수적이어서 미국, EU, 호주 등은 코발트, 리튬 등을 필수 광물자원으로 규정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내·외 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5년마다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다. 자원개발 기본계획(2020-2029년)은 제6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과 제3차 해저광물 기본계획을 통합한 법정계획이다. 자원개발 기본계획은 석유·가스와 광물자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광물자원 확보를 위한 중점지역을 중남미, 동남아·대양주로 제한하는 등 해양광물자원은 제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해양수산부가 주관해 국가관할권 밖의 심해저에서 망간단괴, 해저열수광상, 망간각 3개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탐사권을 국제해저기구로부터 확보하고 있으며, 남태평양 도서국인 피지와 통가에서도 해저열수광상 탐사권을 확보하고 있다. 이들 자원은 구리, 니켈, 코발트, 망간, 금, 은 등을 함유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자원안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특히 해양광물자원 개발은 아직 상업적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나 일본, 중국, 벨기에 등에서는 새로운 산업이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로 평가해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경제성장의 기반이 되는 전략금속 확보를 위해 지난 20여년 동안 많은 투자를 해 해외에 광구를 확보하는 성과를 이뤘으나, 이들 자원의 실질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새로운 국가전략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자원의 개발을 위해서는 광구 확보 이후 실제 민간의 개발 참여가 있어야 한다. 즉,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특별융자나 세제지원과 같은 제도와 자원개발의 높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바, 산업자원부의 참여가 필요한 부분이다.

해양광물자원 개발은 아직 상업화 사례가 없어 위험이 있으나 ‘스마트 마이닝’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대한민국을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의 국가비전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외 리스크 헤지를 위해서도 우리가 확보한 심해저와 해외 해양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국가적 투자가 시급하다.

코로나19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결국 비대면 종료시점엔 경제성장의 안전판이 될 전략광물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과감한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해양광물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탐사권을 지속 확보하고, 산업자원부는 탐사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개발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부처간 협력사업을 추진하길 제안한다. 자원확보는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립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다.



박성욱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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