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징계 실패한 與 “검찰 수사권 박탈, 내년 상반기 완료"

입력
2020.12.30 12:18
수정
2020.12.30 12: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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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검찰개혁특위 운영 방향 및 향후 계획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검찰개혁특위 운영 방향 및 향후 계획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 2’ 입법을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여권이 제도적인 ‘검찰 힘 빼기’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은 윤호중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기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고, 조속히 법제화하도록 하겠다”며 “내년 2월 중에는 검찰개혁 법안을 제출하고, 상반기 중에는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ㆍ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부패ㆍ경제ㆍ공직자ㆍ선거 등 6대 분야로 축소된다. 그런데 내년 상반기 중 이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마저도 떼어내는 후속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추가적인)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의 준비사항도 점검해서 조직 개편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전날 검찰개혁 ‘강경파’로 분류되는 특위 소속 김용민 의원은 검찰청을 없애고 그 대신 공소청을 신설해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측이 ‘공수처에는 수사ㆍ기소권을 몰아주고 검찰 권한은 분산시키는 건 자가당착’이라고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 윤 의원은 “공수처는 검사, 판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고위직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검사의 지휘ㆍ감독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다거나, 검사 임용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논의도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법무부 파견검사 복귀, 대검 정보수집기능 폐지 등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했던 사항들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실태도 점검하고, 법을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겠다”고 했다.

박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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