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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기사회생'… 강원도 "환영"

입력
2020.12.2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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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양양군 제기 행정심판 인용
환경영향평가 문턱 넘었지만 '산 넘어 산'
강원도 "인허가 끝내고 내년 하반기 착공"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을 하루 앞둔 28일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사업에 반대하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환경·시민단체(위)와 사업에 찬성하는 친환경설악산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회(아래)가 각각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친환경설악산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회 제공.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을 하루 앞둔 28일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사업에 반대하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환경·시민단체(위)와 사업에 찬성하는 친환경설악산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회(아래)가 각각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친환경설악산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회 제공.

국립공원 개발을 놓고 찬반이 엇갈렸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을 통해 기사회생했다. 사업을 추진하는 강원 양양군은 최대 고비였던 환경영향평가 문턱을 넘게 됐지만, 백두대간 개발행위 협의 등 케이블카 설치까지 헤쳐나가야 할 난관도 적지 않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는 29일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통보 취소 청구를 심리한 결과,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양양군의 청구에 대해 '인용' 결론을 내렸다.

행심위는 "해당 사업은 자연공원 삭도(케이블카)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따라 국립공원위원회의 국립공원계획변경승인을 받았고 자연환경영향평가도 거쳤다"며 "계획변경시 이미 입지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있었음에도, 부적절하다는 것을 전제로 부동의 통보한 것은 관련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인용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동·식물상 등에 대해 추가로 보완 기회를 줄 수 있었음에도, 바로 부동의 통보한 점 역시 부당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양양군은 그동안 "자연공원법 절차에 맞게 추진한 사업이고, 환경영향평가도 초안과 본안이 통과됐는데 환경부가 보완단계에서 사업을 무산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는데, 행심위가 양양군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날 심리는 환경부가 지난해 9월 환경파괴 우려 등을 이유로 양양군이 제출한 오색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하지 않자, 양양군이 3개월 뒤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열렸다.

행심위는 지난 11월 현장 증거조사를 바탕으로 이날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한 후 논의를 진행했다. 결론을 내기까지 12시간이 걸릴 만큼 행심위는 장고를 거듭했다. 행심위의 인용 결정은 행정심판법(제49조)에 따라 기속력(법원이나 행정기관이 스스로 내린 판결이나 처분을 취소·변경할 수 없는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결정은 단심제로 원주지방환경청은 결정 취지에 따라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오색 케이블카 착공을 위한 다음 단계를 밟을 수 있게 됐다. 강원도와 양양군 측은 "백두대간 개발행위 사전협의 등 앞으로 남은 인허가 사항을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공사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결정에 대한 양양군 지역사회와 환경단체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환영 입장을 밝힌 정준화 친환경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장은 "그 동안 승인과 불허가 반복되면서 주민 고통이 상당했다"며 "환경단체와 소통하면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양양군 역시 "국립공원위원회와 문화재청이 제기했던 조건을 지키는 것은 물론, 산양 등 동식물을 보호하고 설악산 환경보전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낙관하기엔 이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케이블카 착공에 들어가기 위해선 백두대간개발행위 사전협의 등 12단계가 더 남아 있다.

반면 이날 오전 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기각 촉구 시위를 벌이던 환경단체는 인용 결정에 강력 반발했다. 정인철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상황실장은 "논란 끝에 정상궤도에 진입하는가 했는데 이번 결정으로 더 큰 혼란이 불가피해졌다"며 "산지 전용허가 문제와 공원사업 시행허가 등 앞으로 남은 과정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강원 양양군 서면 오색리 466번지와 끝청(해발 1,480m) 사이에 길이 3.5㎞를 곤돌라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1982년 처음 사업 밑그림이 나왔고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9월 조건부 승인이 났다. 하지만 문화재현상변경허가와 환경영향평가 완료가 지연된 데 이어, 환경부가 지난해 9월 양양군이 보완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춘천= 박은성 기자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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