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Q&A]임대료 부족? "최저 1.9% 금리로 1000만원 대출"

입력
2020.12.29 23: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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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1일부터 증빙 서류 없이 신청 가능
집한제한 업종 등 저금리로 대출도 지원

정부가 29일 피해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긴급 지원을 위한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연합뉴스

정부가 29일 피해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긴급 지원을 위한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택시기사나 방문 돌봄 노동자 등의 생계를 돕기 위해서도 5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버팀목 자금만으로 임대료 충당이 힘든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저리(1.9%, 2~4%)로 대출도 해 준다. 종합소득 1억원 이하인 ‘착한 임대인’은 임대료 인하분의 70%까지 세금에서 돌려준다.

정부는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긴급 피해지원 5조6,000억원 △방역강화 8,000억원 △맞춤형 지원 패키지 2조9,000억원 등 총 9조3,000억원 규모다.

이 중 피해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버팀목 자금은 4조1,000억원이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대상이 된 업종 소상공인엔 300만원, 영업시간이나 인원 등을 제한하는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원씩 지급한다.

특수고용노동자 등을 위한 소득안정자금도 5,000억원 편성됐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음압설비 확충, 의료인력 보강 예산과 코로나19 환자를 위해 병상을 제공한 의료기관 지원 예산도 담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상황과 정부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3차 확산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규모

코로나 3차 확산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규모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누가 받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 대상은 올해 추석 직전 지급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비슷하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이 중단된 업종이나 영업시간, 형태 등에서 제한을 받은 업종이 주 지원 대상이고, 올해 매출액이 줄어든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도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총 280만명이다.”

-집합금지ㆍ제한 업종 소상공인이지만, 매출이 줄어들지는 않았다. 그래도 지원받을 수 있나. 또 건물주인 자영업자도 지원 대상인가.

“집합금지, 집합제한 업종은 정부의 방역조치에 대해 협조한 측면, 실제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영업에 차질을 빚은 측면이 있다. 이를 고려해 해당 업종은 매출 또는 점포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금을 지급한다.”

-학원을 운영하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문을 닫은 상태다.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

“학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문을 닫은 ‘집합금지’ 업종에 포함돼 영업피해 지원금 100만원과 임차료 등 고정비용 지원금 200만원을 더해 총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업소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인데 여기다 학원과 스키장ㆍ썰매장도 집합금지 업종에 포함됐다. 스키장 내 음식점, 스키 대여점 등도 300만원 지원 대상이다.”

-PC방은 영업시간이 제한된 채 운영한다. 이 경우 지원금이 달라지나.

“영업시간이 제한된 채 운영이 가능한 PC방은 ‘집합제한’ 업종으로 총 200만원을 지원한다. PC방처럼 영업시간ㆍ이용 인원을 제한하거나, 배달ㆍ포장만 가능한 업종은 △식당ㆍ카페 △이ㆍ미용업 △오락실ㆍ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ㆍ백화점 △소규모 숙박업 등이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개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개요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정부는 11일부터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다. 앞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때와 마찬가지로 전용 홈페이지나 주민센터 등 현장 접수처에서 신청하면 된다. 정부가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를 활용해 지원 대상을 선별할 예정이기 때문에 별도의 증빙서류는 필요 없다. 다만 기존 새희망자금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DB)에 빠져있는 40만명은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지원 대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버팀목 자금으로 임대료를 내기에는 부족하다. 추가로 자금을 융통할 수 없나?

“집합금지ㆍ제한 업종이라면 정책금융을 통해 저금리 대출을 해 준다. 집합금지업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활용해 연 1.9%의 금리로 1,000만원씩 10만명에게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집합제한업종은 보증을 활용해 2~4% 수준의 금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보증을 받으려면 현재 연간 0.9%의 보증료가 드는데, 집합제한업종에 대해서는 대출 1년 차 보증료는 면제하고 2~5년 차엔 보증료를 0.6%로 낮춰 준다. 은행 전산 구축 등을 거쳐 1월 18일께 대출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매출 감소를 버티지 못해 폐업했다. 별도로 지원을 해 주나?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다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환교육ㆍ취업장려수당 100만원을, 새로 창업 아이템을 마련한 경우에는 재창업 사업화 지원자금 1,000만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줄어든 프리랜서다. 지원을 받을 수 있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는 최대 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앞서 지원금을 받은 65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지급하고, 새로 5만명을 선별해 100만원을 지원한다. 방문ㆍ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게도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한다. 소득이 감소한 개인택시 기사는 앞선 새희망자금 때와 마찬가지로 100만원을 받고, 지난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인택시 기사도 소득안정지원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특고 등에 대한 지원은 1월 6일에 공고를 한 뒤 신청 기간을 거쳐 이르면 11일부터 지급 예정이다.”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발표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 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뉴스1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발표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 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뉴스1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깎아줬다. 세제 혜택이 계속 이어지나.

“정부는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소득ㆍ법인세 세액공제를 올해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본 공제율은 기존과 같은 인하액의 50%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임대인의 경우 세액공제율이 임대료 인하분의 70%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을 운영 중이다. 어떤 지원책이 있나.

“집합제한ㆍ금지 업종 중소기업도 소상공인과 마찬가지로 1.9% 금리로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을 해 준다. 업체당 평균 1억원씩 약 2,000개 업체에 공급 예정이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들이 평균 3억원씩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을 통해 특례보증도 한다. 고용 유지가 어려워 직원들을 유급휴직 시키는 경우에도 휴직수당에 보탤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9조원대 예산, 어떻게 마련했나.

“내년에 쓰려고 배정해놓은 자금 3조4,000억원에다 올해 다 못 쓰고 이월되는 예산 6,000억원, 목적예비비 4조8,000억원, 기금 5,000억원 등을 동원해 마련했다. 이 중 목적예비비는 국회 예산 편성을 거치면서 총 7조원으로 늘려 놓았고, 백신 구입비 등을 포함해 2조2,000억원이 남는다.”

세종 = 박세인 기자
신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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