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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란 '보스' 보위하는 검사동일체 원칙, 다시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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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9일 ‘검찰개혁 특위’ 첫 회의를 열고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검찰개혁 시즌2’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원의 징계 집행정지 결정으로 궁지에 몰린 여권이 제도적인 ‘검찰 힘 빼기’를 돌파구로 삼는 모습이다. 실제 이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검찰청을 ‘공소청'(가칭)으로 격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날 특위 회의에서는 △수사권 전면 폐지 △‘제왕적’ 검찰총장 권력 축소 △기소 편의주의 손질 등 전반적인 검찰개혁 과제가 총망라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자 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검찰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며 “어떻게 하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더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모아 보겠다”고 했다.
내년 1월부터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분야는 부패ㆍ경제ㆍ공직자 범죄 등 이른바 ‘6대 범죄’로 축소됐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사실상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특위의 한 의원은 “수사ㆍ기소권 분리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됐다”고 했다.
윤 의원은 ‘검사동일체 원칙’도 정조준했다. 이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전국의 검사들이 상사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한몸처럼 움직이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그는 “2003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동일체 원칙을 폐기했다고 선언했지만, 사실상 (검찰 핵심부의) 지휘ㆍ감독 권한을 통해 이 원칙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명하복 구조가) 제 식구 챙기기, 선택적 정의 실현 등 조직을 보호하고 ‘보스’를 보호하는 데 이용됐다.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또 “(윤 총장 사태를 보면서) 기소 편의주의에 따라 검찰권이 선택적으로 행사되는 문제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었다.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친(親)조국 성향의 민주당 초선 의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주축이 된 모임 ‘처럼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공소청법 제정안’과 ‘검찰청법 폐지안’을 발의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처럼회 소속 한 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전 분리되면 수사 검사들은 ‘국가수사청’ 같은 별도 기구로 소속을 옮기고, 공판 검사들은 공소청으로 바뀔 검찰에 남아 기소만 담당하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다만 특위 관계자는 “처럼회에서 발의한 법안은 당내 하나의 의견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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