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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월성 원전 수사 막바지...윗선 소환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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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헌정사상 초유의 징계에서 생환한 가운데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산업부 공무원을 기소한데 이어 월성 원전 운영과 직접 관련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2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월성 원전 고발 사건 등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은 한수원 전·현직 임원을 상대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검찰은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결정에 한수원은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다.
한수원은 2018년 3월 7일 월성 1호기 정부정책 이행 검토 TF를 구성하고, 즉시 가동 중지하는 방안, 신한울 2호기 준공 예정일(1.4년)까지 가동 후 정지하는 방안, 계속(4.4년) 가동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검토하다 이사회의 조기폐쇄 결정과 함께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누가 또는 어떤 기관이 직접 관여를 하거나 영향력을 끼쳤는지 한수원 전·현직 임원 조사 등을 통해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 전 임원이 판매단가 등 입력변수를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외부 회계법인의 용역에 반영토록 한 정황에 대해서도 면밀히 확인하고, 업무 처리상 법적 문제가 없었는지 따져볼 요량이다.
검찰은 한수원에 대한 수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한 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과정에서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이번 사건의 핵심 관계자로 꼽히는 인물들을 소환 조사할 전망이다.
검찰은 앞서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로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53)씨 등 공무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들의 부하직원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 2명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1월쯤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검찰 등에서 "2017년 12월 등에 당시 백운규 장관에게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수원은 월성 1호기의 계속 가동이 필요하다고 판단, 조기 폐쇄를 하더라도 이사회 결정 직후가 아닌 운영변경 허가 때까지 미뤄달라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백 전 장관은 직원들을 질책하며 보고서 재검토 등의 지시를 하며 '한수원 이사회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각 가동 중단' 결정을 내리게 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B씨는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 전날 오후 11시쯤 정부 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여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가 맡았다. 대전지법은 애초 죄명 등을 감안해 단독 재판부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 하지만 해당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재정합의 결정이 나 판사 3명으로 이뤄진 형사합의 재판부로 사건이 재배당됐다.
검사 출신의 지역 법조계 한 인사는 “윤 총장이 사상 초유의 징계에서 자유로워진 만큼 수사를 적극 지휘해 속도가 날 것을 보인다”면서도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기초 수사부터 탄탄히 한 뒤 백 장관과 당시 청와대의 개입 여부 등 윗선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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