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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미쓰비시重, 자산 압류 공시송달에 "즉시 항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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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29일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명령에 대해 즉시 항고할 뜻을 밝혔다.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이날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명령 결정문의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 것에 대해 "한일 양국 간 및 국민 간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간의 (의견) 교환 상황 등을 근거해 압류 명령에 대해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당시 피해 배상과 관련해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오히려 한국 대법원 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쓰비시중공업 측도 자국 정부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
강제동원 피해 배상 소송 원고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한국 내 자산 현금화 신청 사건 처리와 관련해 대전지법이 공시송달한 압류 명령 결정문 4건 중 2건의 효력이 이날 0시를 기해 발생했다. 나머지 2건의 공시송달은 30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가 서류를 받지 않거나 받았다는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관련 내용을 일정 기간 게재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통상 압류된 자산에 대한 매각(현금화)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법원이 피고 의견을 듣는 심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대전지법은 이번 공시송달을 통해 이 같은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뜻이다. 이로써 법원은 강제동원 피해 배상을 위해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매각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다만 미쓰비시중공업의 발표대로 즉시 항고할 경우 압류 명령의 효력이 확정되지 않으며 당분간 법적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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