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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직무배제 중단’ 결정 불복 소송... 새해 5일 첫 재판

입력
2020.12.28 16:45
수정
2020.12.2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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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차량을 타고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량을 타고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무배제 상태였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복귀시킨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법무부가 제기한 즉시항고 사건의 첫 재판이 다음 주에 열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 이창형)는 내년 1월 5일 오후 2시를 첫 심문기일로 지정했다. 이날 재판은 앞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방식과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면서, 검사징계법을 근거로 그를 직무에서 배제했다. 그러자 윤 총장은 하루 뒤 법원에 “추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직무배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조미연)는 지난 1일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그는 총장 자리로 복귀했다. 이에 추 장관 측 법률대리인 이옥형 변호사가 4일 재판부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윤 총장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의결한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본안소송을 법원에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24일 윤 총장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로써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가 무산된 셈이지만, 법무부가 이번에도 항고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한은 일주일로, 법무부는 늦어도 이달 안에 불복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법무부가 직무배제 사건에 이어 징계처분 사건에서도 법원 결정에 불복할 경우, 윤 총장과 법무부 간 소송 2차전은 서울고법에서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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