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Q&A]3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문닫은 헬스장·노래방에 최대 300만원"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현금이 지급된다. 소상공인이 임대료에 보탤 수 있도록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전기료, 사회보험료 등 고정비 납부도 미뤄주기로 했다. 임대료를 낮춰 주는 '착한 임대인' 중 임대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에게는 세액공제 비율을 50%에서 70%로 높여준다.
27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합의한 지원 방침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자영업자에 대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
“올해 앞서 지급됐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마찬가지로 100만원을 기본적으로 지급하고, 영업시간 제한 등이 가해진 집합 제한 업종에는 추가로 100만원을 더 지급할 방침이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200만원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 업종 자영업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씩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점포를 자가로 소유해도 임대료 명목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이번 지원금은 영업 피해를 본 업종 소상공인의 고정 비용을 덜어주는 지원금이다. 점포 소유 여부나 매출 규모, 지역, 임대료 수준 등을 구분하지 않고 집합금지 업종 등 피해 여부만 따진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만큼 임대료 아닌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다.”
-지급은 언제 시작되나?
“1월 1일부터 지원을 시작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가급적 1월 중에는 현금성 지원은 완료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지급 대상이 달라질 수 있나.
“모든 자영업자에게 100만원을 우선 지급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다만 집합제한 업종과 집합금지 업종은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수도권에 시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집합금지 업종은 노래방, 헬스장 등이고,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 카페, PC방, 공연장, 미용실, 학원 등이다. PC방의 경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때는 집합금지 업종이었지만, 이번에는 집합제한 업종이다. 지난번에는 개인택시 기사만 지원 대상이었는데 이번에는 법인택시도 지원한다는 점도 차이다.”
-‘착한 임대인’을 위한 세제 혜택도 늘어나나?
“임대료를 낮춰 주는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시한이 현재 6월말까지인데 더 연장할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임대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늘린다. 세액공제율을 높이면 고소득 건물주일수록 혜택을 더 받는 '역진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1월 중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전망이다. 공제율 확대 대상 등 구체적인 기준은 29일 정부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발표 때 나온다.”
-지원금 외에 소상공인을 위한 별도 지원대책이 있나.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추가로 덜 수 있는 저금리 융자가 제공된다. 소상공인의 내년 1~3월분 전기요금은 3개월간 납부 유예 되고, 고용보험ㆍ산재보험ㆍ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도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하는 등 부담 경감 조치가 병행된다.”
-일감을 잃은 프리랜서도 지원금이 나오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 계층에게도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 규모는 지난 9~11월과 마찬가지로 1인당 50만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이들 중 대다수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에 따라 피해를 보는 대면서비스업 종사자인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도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다. 소상공인과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등을 다 더하면 지원 대상은 약 580만명이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