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대통령·여권의 '성찰' 요구에도… 윤석열, '유감 표명' 않는 이유는

입력
2020.12.28 04:30
3면
구독

징계취소 소송 앞두고 별도 입장 공개는 부담
"부당 징계" 주장해 와 '사과 표시' 더욱 힘들어
"일반론적 입장 밝혀도 정치적 해석 될까 우려"

법원의 징계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으로 다시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법원의 징계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으로 다시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의 ‘징계 효력 중단’ 결정으로 총장직에 복귀한 지 나흘째가 되도록 이번 사태와 관련해선 직접적인 언급을 삼가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권자로서 사과한다”고 한 이상, 의례적인 ‘유감 표명’을 할 법한데도 사실상 침묵 모드를 지키고 있어서다. 당장 여권에선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그의 책임도 일부 지적한 사실을 들어 “사과 한마디 없다”고 다시 압박에 나서고 있다.

27일 대검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 24일 법원에서 징계 집행정지 신청이 일부 인용되자 성탄절인 25일과 토요일인 26일 이틀 연속 출근했다. 최근 △수감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 △내년 1월 시행되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 등 긴급 현안을 논의하는 한편, 검찰의 주요 수사 상황도 보고받았다. 이날 휴식을 취한 윤 총장은 28일부터 공식적인 업무 재개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정국을 뒤흔든 이번 징계 사태와 관련해선 특별한 발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결정 이후 그의 공개적 입장 표명은 24일 밤 “사법부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던 게 전부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등 주요 수사 현안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는 데 주력했을 뿐, 별다른 지시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감한 사안에 대해선 아예 입을 굳게 다문 셈이다.

여권은 그러나 발끈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공식 논평에서 “윤 총장은 대통령에 대한 항명에 대해 단 한마디의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문 대통령이 25일 사과와 함께 “검찰권 행사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는데도, 정작 윤 총장은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데 대해 불쾌감을 표시한 것이다.

하지만 윤 총장이 별도의 입장을 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주변의 전언이다. 현재로선 ‘정직 2개월’의 효력이 잠시 멈췄을 뿐, 징계 처분의 정당성을 따지는 본안 소송은 시작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과는 물론, 유감의 뜻이라도 내비칠 경우 향후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는 얘기다. 윤 총장 측의 한 인사는 “소송 당사자가 본안 소송을 앞두고 구체적 입장을 밝히기란 쉽지 않다”며 “윤 총장은 ‘국민 봉사’ 발언으로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처지여서, 일반론적 언급을 해도 또 어떻게 해석될지 몰라 조심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애초부터 윤 총장은 “위법ㆍ부당한 징계 처분”이라고 주장해 왔다는 점에서도 유감 표명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 변호인단은 27일에도 입장문을 내고, “법원 판단은 (향후 본안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본 것일뿐”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이 일부 징계 사유를 인정했다’는 일각의 해석을 적극 반박한 것이다.

검찰 내부에 특별한 메시지를 전파하는 일도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 측 인사는 “이달 초 1차 복귀 때에도 전국 검찰 공무원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며 “직무배제와 정직 처분이 사실상 하나의 조치인 만큼, 추가로 입장을 밝힐 필요도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1일 업무 복귀 때 ‘전국의 검찰공무원들께 드리는 글’을 내부망에 올려 “검찰이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밝힌 바 있다.

이상무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