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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 봉사' 발언 문제 없다? 재판부가 법조윤리 모른다"

입력
2020.12.26 11:36
수정
2020.12.26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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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징계위원장' 정한중 공개 비판?
"징계위원 기피 절차 위법" 판단도 반박
"일반 소송규정을 총장에 무비판적 적용"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기일이 열린 15일 오전 징계위원장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기일이 열린 15일 오전 징계위원장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윤 총장의 징계 효력을 중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정 교수는 "재판부가 법조윤리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했다"고 직격했다.

정 교수는 2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 (서울)행정법원 재판부 결정에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달 10일과 15일 열린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을 주도한 인물이다. 정 교수의 이 같은 입장은 법원이 24일 밤 윤 총장의 징계 처분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지 이틀 만에 나왔다.

정 교수는 먼저 징계위원 기피 절차가 명확히 위법했다는 법원의 판단부터 문제 삼았다. 검사징계법 17조 4항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여부를 의결하고,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징계위 인원이 7명이므로, 기피 의결 땐 '4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애초 5명이 출석했던 징계위는 기피 사유가 같은 위원 2명에 대해선 해당 위원을 제외한 '3명'이 기피 여부를 의결했다.

정 교수는 이에 대해 "검사징계법을 문언대로 해석하면 기피신청을 받은 자도 기피절차에 출석할 수 있지만 의결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면서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출석으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는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기피 신청을 받은 의원이 기피 절차에 출석해 '4명'의 정족수를 채운 뒤 퇴장하고, '3명'이 의결을 했으면 검사징계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했다는 취지다.

9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업무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뉴스1

9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업무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윤 총장이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에 봉사하겠다"고 한 발언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도 정 교수는 "법조윤리를 강의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번 재판부가 법조윤리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앞서 법원은 윤 총장 발언에 대한 징계 사유가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규정한 검사윤리강령, 검찰청법 등을 근거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법조윤리의 기준은 부적절한 행동뿐 아니라 그렇게 의심 받는 행위도 하지 말라는 게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록 검사윤리강령에는 '의심받는 행동' 규정이 없지만 품위 손상 등을 해석하거나 적용할 때 위 강령들을 참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또 재판부가 윤 총장에게 지나치게 관대했다는 취지의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재판부는 일반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민·형사소송 규정을 행정조직 내 구성원(검찰총장)을 대상으로 하는 징계절차에 무비판·무의식적으로 적용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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