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국민 봉사' 발언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입력
2020.12.24 23:21
수정
2020.12.24 23:24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하루 앞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택 인근 상가에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하루 앞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택 인근 상가에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집행정지를 인용한 법원은 윤 총장의 국회 발언 등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고 본 법무부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제가 된 윤 총장의 발언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윤 총장이 차기 대선 유력 후보로 꼽히는 것도 그의 책임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윤 총장의 10월 22일자 발언을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당시 윤 총장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정치 참여 여부에 관한 국회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 지를 퇴임 후 천천히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 발언을 정치적 중립을 어긴 것으로 보아 이번 징계 사유에 포함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이 발언은 정치를 통한 봉사, 무료 변호, 일반 변호사로서의 활동, 다른 공직 수행을 통한 봉사, 일반 자원봉사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직 윤 총장의 정치적 행보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발언을 무조건 '대선 출마용'으로만 확장 해석해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법원은 윤 총장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선 후보로 지목되는 것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올해 6월부터 윤 총장을 차기 대선주자 유력 후보로 삼아 진행된 여론조사에 윤 총장의 책임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법무부의 징계 사유가 지나치게 모호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법원은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케 함' '윤 총장의 정치활동 가능성이 논의되는 것이 수사의 정치적 이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이라 밝힌 것은 추측에 불과하다"며 "이것은 비위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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