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부 분석 문건 매우 부적절... 다만 추가 심리해야"

입력
2020.12.24 23:12
수정
2020.12.25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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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사유 인정 여부 판단하려면
?향후 본안 소송서 추가 심리 필요"

추미애(왼쪽 사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추미애(왼쪽 사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핵심 근거가 된 검찰의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 법원이 "매우 부적절하고, 차후 이런 문건이 작성되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향후 본안 심리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까지 양측이 낸 소명자료로는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을지 명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우므로, 향후 본안소송에서 면밀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우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주요 특수·공안 사건을 선별, 해당 재판부 판사들의 출신과 세평, 특이사항 등을 정리해 문건화하는 것은 해당 문건이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봤다. 이어 "차후 이와 같은 종류의 문건이 작성되어선 안 된다고 판단된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부분 징계 사유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수사정보만 취급하고 공소유지 관련 정보는 취급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데, '공소유지'를 위해 위 자료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판단 유보'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자료 수집의 출처에 대해서도 '추가 심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법무부는 이 문건이 재판부를 공격, 비방하거나 조롱해 우스갯거리로 만들 목적으로 작성됐다고 주장하나, 현재까지 법무부 측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해당 문건에 대해 △일회성으로 작성된 문건인지(윤 총장 측 주장) △반복적으로 작성된 것인지(법무부 측 주장)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본안 소송에서 추가로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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