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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통령 결정 뒤집고 또 윤석열 손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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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24일 법원의 징계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징계를 받은 지 8일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이날 2차 심문을 연 법원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문 당일 결론을 내렸다.
법원이 이날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올해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1년 가까이 지속된 온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결은 사실상 윤 총장이 승기를 잡는 쪽으로 굳어지게 됐다. 윤 총장과 각을 세웠던 여권도 적지 않은 부담을 갖게 됐다.
이날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 심리로 열린 2차 심문기일에서 추 장관 측과 윤 총장 측은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 처분을 둘러싸고 지난 22일 1차 심리에 이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법원의 속행 결정에 따라 ‘연장전’ 성격으로 이어진 이번 심문은 2시간 16분가량 진행됐던 1차 기일 때와 달리, 1시간 15분 만에 끝났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지난 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추 장관과 윤 총장은 모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법무부 측 소송대리인으로는 이옥형ㆍ이근호 변호사가 나왔고, 윤 총장 측 변호인으로는 이완규ㆍ이석웅ㆍ손경식 변호사가 참석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심문에서 추 장관 측은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타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윤 총장 측은 “징계권 행사의 허울을 쓰고 총장을 쫓아내려 한 것” “정직 2개월로 식물총장이 되는 만큼, 사실상 해임과 유사한 처분” 등의 주장을 펼쳤다. 다만 1차 심문 때 재판부가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며 양측에 보낸 질의서 관련 내용은 많이 언급되진 않았다. 법무부를 대리하는 이옥형 변호사는 심문 종료 후 “해당 부분은 재판장이 ‘서면을 읽어보겠다’고만 하고, 그 자체를 법정에서 다시 묻진 않았다”고 전했다.
이날 심문에서 재판부는 양측에 ‘공공복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주로 캐물었다. 윤 총장 측은 “이번 징계 처분은 ‘검찰총장 임기제’가 보장하려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윤 총장이 복귀하지 못한다면 법치주의 훼손의 손해가 매우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측은 “윤 총장 복귀 시, ‘검언유착 의혹’ ‘판사 사찰 문건 의혹’ 등에 대해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가 지장을 받게 될 게 명백하다”고 맞섰다. 윤 총장 측의 이완규 변호사는 최후진술에서 “법치주의가 무엇인지를 묻는 역사적 사건이므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심문이 끝난 지 6시간이 흐른 오후 10시쯤, 법원은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재가한 사안인 만큼, 윤 총장에게 다소 불리할 것이란 일각의 예상과는 정반대 결론이 나온 것이다.
법원이 직무배제와 정직2개월이라는 두 차례의 집행정지 사건에서 모두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징계를 재가한 문 대통령과 징계를 추진한 추 장관은 돌이킬 수 없는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 윤 총장을 억지로 찍어내려 했다는 비판도 잇따를 전망이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남아 있지만, 추 장관 측이 앞으로 이 형국을 뒤집을 기회가 없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다만 윤 총장이 싸움을 이기기는 했지만, 이번 싸움으로 인해 법무부와 검찰 조직 전체에 깊은 상처가 남게 됐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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