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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징계의결 자체가 무효"...적법절차 놓친 징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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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정직 2개월 효력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인용하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아 징계의결 자체가 무효”라고 선언했다. 법무부뿐만 아니라 법무부의 결정을 재가한 대통령 또한 윤 총장 징계에 따른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이날 “징계위가 검사징계법 제17조 4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은 ‘기피의결 시 참여인원이 재적위원의 과반수를 넘겨야 하고,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징계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윤 총장 징계위는 위원 2명 공통의 기피사유를 의결할 때, 참석한 위원 5명 중 기피를 당한 위원을 뺀 3명으로만 심리했다. 즉, 기피의결에 참여한 인원이 재적위원의 과반수(7명 중 4명)에 못 미쳤던 것이다.
같은 이유로 "징계의결에 최종 참여한 4명 중 3명이 기피신청을 당해 징계의결 자체도 무효”라고 결론 내렸다. 법무부는 그동안 “윤 총장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며 징계위를 두 번이나 미루면서 적법절차를 따르는 모양새를 갖췄는데, 정작 '본게임'인 징계위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은 셈이 됐다.
그러나 윤 총장도 온전한 승리를 거뒀다고 보긴 힘들다. 재판부가 "위원장에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하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기피의결에 참여한 후 회피한 것, 법무부가 징계기록이나 징계위원 명단을 미공개한 것은 절차상 위법하다"는 윤 총장 측 주장을 모두 물리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지난 직무배제 관련 사건 때와는 달리 본안 소송에서 다뤄야 할 '징계 사유에 대한 판단'도 내렸다. 양측이 밝힌 변론 계획을 고려하면, “총장의 남은 임기(7개월) 내에는 본안 선고가 불가능해, 집행정지 사건에서 그에 준하는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먼저 ①‘정치적 중립 손상' 혐의는 “현재 소명자료만으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퇴임 후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발언한 것의 진위는 퇴임 후 행보에 따라 밝혀질 것이어서, “현재로서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②'채널A 감찰ㆍ③수사 방해'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특히 “윤 총장이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에게 ‘성명 불상의 검찰 고위 관계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하게 한 것은 징계 사유가 일부 소명됐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언급했다. 법에 따라 감찰부장의 업무수행이 현저하게 부당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만 감찰을 중단시킬 수 있는데, 윤 총장은 감찰 개시 보고만 받고 중단 지시를 내렸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윤 총장이 신속하게 감찰 및 수사를 방해할 목적이 있었는지는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채널A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수사지휘권을 대검 부장회의에 위임했다가 철회한 행위는 검찰총장의 권한에 포함된다”며 역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만큼 논란이 컸던 ④‘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및 배포’ 혐의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나 추가 소명자료가 필요하다”며 판단을 보류했다. 재판부는 “해당 문건은 수사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작성해 차후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고, 앞으로도 이런 종류의 문건이 작성돼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문건의 구체적인 작성 방법과 경위에 대해 추가적인 심리를 거친 후 최종 판단을 하는 게 맞다”고 봤다.
재판부는 집행정지의 판단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ㆍ긴급한 필요도 인정했다. 검찰총장의 법적 지위와 임기를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하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를 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다만 “행정부의 불안정성이나 국론의 분열 등 공공복리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은 단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동시에 윤 총장 측이 집행정지의 필요성으로 주장한 사실들은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총장에 대한 징계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고, 그로 인해 검찰의 독립성ㆍ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봤다. 또, “사실상 해임과 유사하다”거나, “식물총장이 돼 집행정지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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