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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국 가족 비리' 엄벌... "정경심 징역 4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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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1심 법원은 특히,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일부와 관련해선 “조 전 장관과 공모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일가’를 겨냥한 전방위적 수사와 공소권 남용 논란으로 비판을 받았던 검찰은 정 교수의 혐의 대부분에 대한 유죄 판결과 함께 수사 정당성을 인정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는 23일 사문서위조 등 1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 대해 11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및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를 법정구속하고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하도록 했다. 이로써 지난해 9월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된 지 1년 3개월여 만에 1심 재판은 검찰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이날 입시비리 혐의는 전부 유죄로,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 혐의는 일부 유죄로 각각 판단했다. 우선 정 교수가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각종 인턴십·활동 확인서를 위조하고, 서울대·부산대 의전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선 ‘모두 유죄’라고 봤다. 가장 큰 논란이 됐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선 “여러 증거에 비춰 정 교수가 위조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게다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아쿠아펠리스 호텔 관련 인턴 확인서 허위 작성에는 조 전 장관의 공모관계도 인정된다고 밝혀, 향후 조 전 장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사모펀드 관련 의혹도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주식투자로 수익을 얻고 이를 은닉한 혐의, 백지신탁 의무를 피하기 위해 동생·지인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혐의 등 대부분 유죄 결론이 났다. 다만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이자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실질적 경영자인 조범동씨와 공모, 허위 컨설팅비 명목으로 PE 자금을 횡령하고 금융위원회에 출자약정 금액을 거짓 보고했다는 부분은 무죄가 선고됐다. 증거인멸 관련 혐의는 정 교수가 코링크PE 직원들에게 자신의 동생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부분만 유죄로 판단됐다.
정 교수 측은 재판 과정에서 “딸 경력에 과장은 있어도 허위는 없다” “일반적인 경제 주체로 활동한 게 지나치게 부풀려졌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에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 “자신과 남편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범행”이라고 규정한 뒤,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야기했다”고 질책했다. 또 “고위공직자에게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재산증식의 투명성 등을 회피하려 해 그 죄책이 무겁다”고도 지적했다.
법정구속 집행 직전,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를 받은 정 교수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변호인이 저를 대리하면 안 되겠냐”고 되묻고는 심경을 밝히지 않았다.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선고를 듣고 당혹스러웠다. 항소해서 여러 억울함과 판결의 적절하지 않음에 대해 하나하나 밝혀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죄와 책임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일부 무죄 판결 부분에 대한 항소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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