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국 가족 비리' 엄벌... "정경심 징역 4년 법정구속"

입력
2020.12.23 20:00
수정
2020.12.23 22:5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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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5개 공소사실 중 11개 혐의 유죄 판결
핵심 범죄인 '입시비리' 관련은 "모두 유죄"
일부 사실관계는 '남편 조국과 공모'도 인정
정경심, 끝내 울먹이기도… 변호인 "항소할 것"
'공소권 남용 논란' 검찰 "끝까지 최선 다하겠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 교수는 이날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 교수는 이날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1심 법원은 특히,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일부와 관련해선 “조 전 장관과 공모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일가’를 겨냥한 전방위적 수사와 공소권 남용 논란으로 비판을 받았던 검찰은 정 교수의 혐의 대부분에 대한 유죄 판결과 함께 수사 정당성을 인정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는 23일 사문서위조 등 1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 대해 11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및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를 법정구속하고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하도록 했다. 이로써 지난해 9월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된 지 1년 3개월여 만에 1심 재판은 검찰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정경심 교수 주요 혐의별 1심 선고 결과. 그래픽=박구원 기자

정경심 교수 주요 혐의별 1심 선고 결과. 그래픽=박구원 기자

재판부는 이날 입시비리 혐의는 전부 유죄로,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 혐의는 일부 유죄로 각각 판단했다. 우선 정 교수가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각종 인턴십·활동 확인서를 위조하고, 서울대·부산대 의전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선 ‘모두 유죄’라고 봤다. 가장 큰 논란이 됐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선 “여러 증거에 비춰 정 교수가 위조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게다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아쿠아펠리스 호텔 관련 인턴 확인서 허위 작성에는 조 전 장관의 공모관계도 인정된다고 밝혀, 향후 조 전 장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사모펀드 관련 의혹도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주식투자로 수익을 얻고 이를 은닉한 혐의, 백지신탁 의무를 피하기 위해 동생·지인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혐의 등 대부분 유죄 결론이 났다. 다만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이자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실질적 경영자인 조범동씨와 공모, 허위 컨설팅비 명목으로 PE 자금을 횡령하고 금융위원회에 출자약정 금액을 거짓 보고했다는 부분은 무죄가 선고됐다. 증거인멸 관련 혐의는 정 교수가 코링크PE 직원들에게 자신의 동생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부분만 유죄로 판단됐다.

정경심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수사·재판 일지. 그래픽=강준구 기자

정경심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수사·재판 일지. 그래픽=강준구 기자

정 교수 측은 재판 과정에서 “딸 경력에 과장은 있어도 허위는 없다” “일반적인 경제 주체로 활동한 게 지나치게 부풀려졌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에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 “자신과 남편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범행”이라고 규정한 뒤,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야기했다”고 질책했다. 또 “고위공직자에게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재산증식의 투명성 등을 회피하려 해 그 죄책이 무겁다”고도 지적했다.

법정구속 집행 직전,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를 받은 정 교수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변호인이 저를 대리하면 안 되겠냐”고 되묻고는 심경을 밝히지 않았다.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선고를 듣고 당혹스러웠다. 항소해서 여러 억울함과 판결의 적절하지 않음에 대해 하나하나 밝혀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죄와 책임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일부 무죄 판결 부분에 대한 항소 방침을 밝혔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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