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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충격… 더 가시밭길 걸어야" vs 검찰 "재판부에 감사"

입력
2020.12.23 19: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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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측 "괘씸죄 적용 느낌"... 즉각 항소 뜻 밝혀
검찰 "법원 판단 존중… 끝까지 최선 다하겠다"
여 "너무 가혹한 판결... 야 "사필귀정, 법치주의 회복"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가운데)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가운데)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가족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1심에서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받자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충격적”이라며 곧바로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 검찰은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도 항소를 통해 일부 무죄 판결을 바로잡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정 교수에 대한 선고공판이 끝난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정경심 교수 1심 판결 결과, 너무도 큰 충격”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 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라며 “제가 법무부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보다”고 덧붙였다.

재판 결과에 불복, 항소하겠다는 입장도 공개했다. 조 전 장관은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라며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했다.

정 교수 변호인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김칠준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그동안의 (무혐의) 입증 노력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 (판결 결과에) 적잖이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수사과정에서의 압도적인 여론의 공격을 스스로 방어하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려 했던 노력들이 오히려 피고인 형량의 불리한 사유로 언급됐다”며 “마치 괘씸죄가 적용된 것 아니냐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재판부가 검찰 논리를 합리적 의심도 없이 인정했다고도 비판했다. 특히, 사실상 전부 유죄가 선고된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김 변호사는 “검찰 수사 과정부터 저희가 싸우고자 했던 예단과 추측, 이런 부분들이 선고에서도 선입견과 함께 반복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반면 검찰은 이날 법원 판단을 적극 반겼다.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수사팀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사건을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걸 잘 알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와 공판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업무상 횡령 등 일부 혐의가 무죄 결론이 나온 것과 관련, “최종적으로 (정 교수의) 죄와 책임에 맞는 결과가 나오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항소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받겠다는 입장을 에둘러 표현했다.

여야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짤막한 논평을 내고 “재판부의 판결이 너무 가혹해 당혹스럽다”면서 “앞으로 남은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사필귀정이고, 법치주의 회복”이라며 “진실과 정의의 시간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안아람 기자
박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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