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경심 구속 너무 큰 충격, 즉각 항소해 다툴 것"

입력
2020.12.23 16:10
수정
2020.12.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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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페이스북에 정경심 구속 심경 전해?
"장관된 데 따른 시련이자 피할 수 없는 운명"
"사모펀드 관련 무죄 나온 것만 다행"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법정 구속되자 "1심 판결 결과가 너무도 큰 충격"이라며 심경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의 1심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즉각 항소해 다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제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됐나 보다"며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라고 토로했다. 조 전 장관은 다만 "검찰 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가 나온 것만 다행"이라며 판결 일부에 대해선 안도감을 내비쳤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법정 구속 판결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조국 페이스북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법정 구속 판결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조국 페이스북 캡처


사문서 위조 혐의는 유죄, 사모펀드 관련은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앞서 이날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억4,0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정 교수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하자 직접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해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통해 차명으로 투자하고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1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허위 표창장과 인턴 확인서 발급, 사문서 위조 혐의 등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했지만,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정 교수는 5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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