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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 실효성 두고… 특검·이재용 측 현격한 입장차

입력
2020.12.21 20:00
수정
2020.12.21 20: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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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는 안 무서워해" vs "진정한 변화"
특검 "졸속 재판" 반발에 재판부 경고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1일 재판부를 향해 “졸속으로 오해받는데도 서둘러 재판을 진행하는 데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 부회장의 감형 사유로 반영될 여지가 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제도의 실효성을 두고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은 현격한 의견차를 보이기도 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21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9차 공판을 열고, 특검과 이 부회장 측에게 전문심리위원단 3인의 준감위 평가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를 줬다. 지난 7일 공판에서 준감위의 실효성에 대해 △특검 측 홍순탁 회계사는 미흡 △이 부회장 측 김경수 변호사는 긍정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유보적 결론을 내놨다.

특검은 “개별 항목 평가를 기준으로 하면 강일원·홍순탁 위원은 매우 부정적 평가를 했다고 볼 수 있어 2(부정):1(긍정)이고, 최종적 판단을 고려해도 강일원 위원은 긍정보다는 다소 유보”라고 전문심리위원단 평가를 해석했다.

특검은 또 “'현재의 준법감시제도가 재계서열 1위 삼성그룹 총수가 무서워할 정도의 제도인가'라는 질문에 '네(YES)'라고 답변할 사람은 객관적이며 통상의 지능을 가진 사람 중에는 찾을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첫 재판에서 “삼성그룹 내부에 총수도 무서워할 실효적 준법감시제도가 작동하고 있었다면 이 사건 범죄는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준감위 제도의 실효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부회장 측은 이에 대해 “개별 항목에만 한정해 긍정·부정 평가 개수를 헤아려 종합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박했다. 개별 항목에서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어도, 보완책 마련 등 전체적 상황을 고려해 평가하는 게 맞다는 주장이다. 변호인은 “준법감시제도를 통해 개선된 내용은 재판을 위한 허울 좋은 껍데기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변화”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검과 이 부회장 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이달 30일 결심공판을 열고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복현 부장검사는 “주심판사가 장문의 석명(사실을 설명하여 내용을 밝힘)사항을 냈는데,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게 말이 되냐”며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데 졸속으로 오해받는 재판을 굳이 서둘러 하는데 우려가 있다”고 항의했다.

이 부장검사는 또 “변호인이 준비하는 데도 최소 일주일이 걸리고, 특검 의견도 들어야 하는데 마치 사전에 집행유예를 준비한 것처럼 결론을 내야 하냐”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집행유예라는 말이 왜 자꾸 나오냐”며 “특검은 재판부가 언급하지 않은 말을 언급한 것처럼 하는 발언은 자제해달라”고 지적했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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