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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북전단 규제 재검토? 미국 의회 일각에 유감”

입력
2020.12.21 10:26
수정
2020.12.2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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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대근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대근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미국 의회 일각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법의 재검토를 거론하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을 두고 미국과 영국 등 우방국 일각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주장이 계속 나오자 이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누구든 한국 국민의 안전과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접경지역의 대북전단(일명 삐라)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미국 조야 일각에서 이런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인권 증진에 역행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방미 중인 탈북자 출신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미국 의원들을 만나며 이런 우려를 키우는 데 일조했다. 정부가 대사관 등을 통해 설명에 나서고 있지만 논란이 잦아들지 않자 당 지도부가 직접 반박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에 대해 “잘못된 정보에서 출발한 오해와 왜곡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는 112만 접경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남북한의 군사력이 집중 배치된 지역에서 전단을 살포하다가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더 큰 전투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2014년 10월 북한이 대북전단을 향해 고사포를 쏘고 우리 군이 대응 사격한 사건을 국민 안전 위협 사례로 들었다.

그는 “개정된 법은 표현의 자유 전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민통선 이북에서의 전단살포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규제하는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도, 타인의 권리나 국가 안보 등을 위협할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이 국제사회의 확립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대북전단금지법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어 접경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등 남북관계발전법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움직임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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